LH, 전세사기 피해자에 취업지원 연계…고용부 성남지청과 협약

2025.05.08 10:12:52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 안정 넘어 경제 자립까지
국민취업지원제도 활용해 맞춤형 취업서비스 제공

 

LH 경기남부지역본부가 전세사기 피해자의 경제 자립을 돕기 위해 고용노동부 성남지청과 손잡고 맞춤형 취업지원을 본격 추진한다.

 

8일 LH 경기남부지역본부는 고용노동부 성남지청과 전세사기 피해자 등 주거취약계층의 취업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성남 광주 이천 여주시 일대 전세사기 피해자 중 경제적 자립이 필요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활용한 맞춤형 취업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LH는 대상자를 발굴하고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은 이들에게 심리상담 진로상담 직업훈련 등 종합적인 취업지원을 제공한다. 양 기관은 이를 통해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돕고 복지 향상에 기여할 계획이다.

 

최근 전세사기 특별법 일몰기한이 2027년 5월까지 2년 연장되며 지원 기반이 확대됐다. 현재 경기남부권역에는 전세사기 피해자 4700여 명이 있으며 이 중 231명이 주거지원을 받았다. LH는 피해자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이번 협약을 통해 주거와 함께 경제 자립까지 아우르는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LH 경기남부지역본부 관계자는 “취업지원 연계사례를 바탕으로 타 지역에도 내실 있는 지원 체계를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오다경 기자 a94013283@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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