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전 정부에서 2차례나 재의요구권(거부권)에 가로막혔던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의 당사자인 현장노동자들이 법안 개정을 촉구하기 위해 8일 한자리에 모였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은 이날 국회 도서관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을 위한 현장노동자 증언대회’를 개최했다.
노란봉투법이란 특수고용노동자와 하청노동자, 플랫폼노동자 등 사실상 노동자임에도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이들이 실질적으로 ‘노동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보장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의 법안이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윤석열은 노조법 2·3조에 대해 거부권을 계속 행사해 왔고, 노조의 인간다운 삶 권리 보장을 위한 다양한 법에 대해서도 많은 거부권을 행사해 왔다”고 비판했다.
이어 “새 정부에서는 관련 사안이 반드시 통과돼 대한민국 내 노동조합을 할 권리, 내가 일한 만큼 교섭을 통해 결과물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정상·보편적 권리를 만들어가길 희망한다”고 했다.
이상규 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장은 “비정규직노동자 고용보장, 공정전환배치 관련 원청 교섭 등의 요구를 걸고 53일간 점거 농성과 무기한 총파업을 진행했지만 ‘246억 1000만 원’의 실감조차 안 되는 금액의 손해배상 청구는 비정규직노동자들을 권리도 외치지 못하게 만든 족쇄로 남아있다”고 증언했다.
김순주 전국연대노조 컨택산업본부 부위원장은 “하청업체 직원이라는 이유만으로 걸핏하면 무시를 당한다”고 주장하며 “고객들은 본인이 원하는 답이 나오지 않으면 ‘너 하청 소속이냐’ ‘계약직이냐’라고 무시하고, 원청 직원은 이해할 수 없는 모멸적인 훈계를 하곤 한다. 빈번한 일”이라고 한탄했다.
이용우(민주·인천서을) 의원은 “노조법 2·3조 개정은 상식 중에서도 그냥 상식적인 법안”이라며 “이기적인 원청 재벌 대기업이 하청 사업이나 하청 노동에 관여하지 않으면 되는 거다. 관여하면 그만큼의 책임을 지라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노동3권이 손해배상 폭탄에 의해 형해화되고 숨죽여 가는 이런 상황들을 조금이라도 개선해야 한다”며 노란봉투법 처리를 다짐했다.
한편 이번 행사에는 더불어민주당 강득구·김주영·김태선·김현정·박정·박해철·박홍배·안호영·이용우·이학영·진성준 의원,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 진보당 정혜경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 국회노동포럼 등이 공동주최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한주희 수습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