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오색전 부정유통 일제 단속 실시

2025.05.11 16:00:32

5월8일부터 28일까지 3주간 고액결제·결제거부 등 집중점검

 

오산시는오산시는 지역화폐(오색전)의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과 지역경제 보호를 위해 2025년 5월 8일부터 5월 28일까지 부정유통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10조를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업소를 대상으로 하며, 고액결제·불법환전, 가맹점의 결제 거부, 현금과의 차별적 대우 등 다양한 부정 유통 행위가 주요 점검 대상이다.

 

오산시는 단속 결과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현장계도 또는 가맹점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시행하고, 법령에 따라 최대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및 부당이득 환수 등을 취할 방침이다. 고의적이거나 반복적인 부정유통 사례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도 검토할 계획이다.

 

오산시 관계자는 “지역화폐가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부정 유통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하고, 공정한 지역화폐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지명신 기자 ]

지명신 기자 msj@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