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내란 혐의 재판이 비공개로 진행되자 시민단체가 법정에서 이의를 제기하며 국민 알권리 침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대령)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공판을 열었으나, 3분 만에 비공개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은 김봉규 정보사 대령의 증인신문이 예정됐으나, 국가 안보를 이유로 비공개로 진행됐다. 이는 지난 3월 27일 이후 다섯 번째 비공개 재판이다.
재판부가 퇴정을 요구하자 참여연대 관계자가 방청석에서 "지속적인 비공개에 이의가 있다"며 의견서를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군인권센터의 의견서를 이미 받아 논란을 인지하고 있다"며 "검찰과 논의해 국민 알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법령상 비공개는 불가피하지만, 논란을 고려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며 이날 증인신문은 비공개로 진행했다.
한편 같은 날 군인권센터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비공개 재판을 규탄하며 국민 알권리 보장을 촉구했다.
[ 경기신문 = 박희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