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달라지는 제도…임대차 신고 과태료, 전기요금 폭탄 주의

2025.05.21 13:58:18 6면

임대차 계약 미신고 시 과태료 최대 30만 원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 시 교통비 지원도 확대

 

다음 달부터 일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제도들이 다수 시행된다. 임대차 계약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되고, 여름철 전기요금이 인상되는 등 생활비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국토교통부는 6월 1일부터 전월세 계약 신고 의무화에 대한 계도기간을 종료하고, 미신고 시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단, 2023년 6월 이전 체결된 기존 계약은 과태료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고는 전입일 기준 30일 이내에 정부24,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주민센터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한국전력은 여름철인 6~8월 동안 누진제 구간을 조정하지 않기 때문에 냉방기기 사용이 늘어날 경우 전기요금이 크게 증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에어컨은 26도 이상으로 설정하고, 선풍기를 병행해 사용하는 절전 노력이 요구된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대중교통 요금 인상 가능성도 제기된다. 서울시와 경기도는 버스와 지하철 요금 조정을 논의 중이며, 6~7월 중 적용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직 구체적인 인상 폭과 시행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시민들의 교통비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편, 70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할 경우 지자체별로 10만 원에서 30만 원 상당의 교통비를 지원하는 제도도 확대된다. 신청은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이나 해당 지자체 복지과를 통해 가능하다.

 

정부 관계자는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제도 변화인 만큼, 시민들이 미리 내용을 숙지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

박민정 기자 a94013283@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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