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양특례시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광역버스 입석 금지 조치로 극심한 출근길 혼잡 문제가 발생하자 전세버스를 투입하는 등 시민들의 출근길을 책임지고 있다.
광역버스 입석 금지 조치는 시민의 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제도였지만, 실질적인 시행에 있어서는 고양시와 같은 수도권 외곽 도시에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특히, 서울로 출근하는 주요 노선인 1000번 직행좌석버스는 상류부인 일산 구간에서 이미 만석이 되어 하류부인 덕양구 행신동 주민들이 정류장에서 연이어 승차하지 못하는 심각한 불편이 발생했다.
또한, 정류소에 광역버스로 승차하려는 대기줄이 형성돼 바쁜 출근길에 시민 간 충돌 및 감정적인 민원도 빈번했다.
시는 입석 금지 시행 전후 승차 불가 인원 데이터 등을 가지고 국토교통부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전세버스 2대 추가 투입, 전국 유일 중간배차 6회 운영 유지, 2층 전기버스 5대 도입 등의 대책을 마련했다.
특히 ‘광역버스 준공영제 중간배차 운영’은 전국 최초이자 유일한 제도로, 기존 준공영제 체계에서는 운영이 어려운 방식임에도 불구하고 시는 덕양구 시민들의 교통권 보장을 위해 대광위(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를 꾸준히 설득해 중간배차 방식을 유지하게 됐다.
또한, 운수종사자 부족에 따른 민영제 노선의 감차가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운수업체를 독려해 운행대수 정상화에도 힘썼다.
이런 대책 후 고양경찰서 및 행신초교 등 중앙로 하류부 주요 정류장에서의 배차가 가능해지자 무정차로 인한 탑승 거부 문제도 크게 해소됐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정책을 기반으로 출퇴근길을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은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