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미뤄둔 재판들 코앞에…법개정 국민 공감 관건

2025.06.04 17:27:03 3면

선거법·대장동·위증교사 재개…‘무죄 받기’ 첫 과제로
與, 법원조직법·선거법·형소법 개정 추진…선고 영향
‘김건희 특검법’도 속도…野, 사법·부인 리스크 반발
법조인 “대통령 재판, 국정·외교·안보 차질 가능성”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이후로 연기해달라고 했던 재판들이 2주 내 재개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재판들의 향방을 좌우할 법 개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면소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대조하며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 개정과 국민 이익 간 인과관계를 납득시켜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이 대통령이 취임한 4일 민주당은 법사위를 열어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날 통과된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대법관을 현행 14명에서 30명으로 증원한다는 내용으로, 이르면 오는 5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개정안을 발의한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대법관들이 개별 사건에 충분한 시간과 역량을 투입할 수 있게 하려는 취지”라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선 대선 이후로 연기했던 이 대통령 재판들에서 무죄 선고를 이끌어내기 위한 조치라는 비판도 나온다.

 

앞서 이 대통령은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1심, 위증교사 항소심 등 재판이 대선 이후로 밀린 바 있다.

 

이들 재판은 각각 오는 18일, 24일, 추정(추후지정)일 재개될 예정으로 여기서 무죄를 받는 것이 이 대통령의 사실상 첫 번째 과제다.

 

익명을 요구한 한 법조계 관계자는 “대법관은 헌법 제104조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재상고심이 있을 경우 대법관들 중 이 대통령에 대해 우호적인 수가 많을수록 판결을 받을 때 유리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도 “물론 법원조직법에서 대법관 수 증원은 3심제도 운영 시의 신속성·전문성 제고 효과도 염두에 뒀을 것”이라고 했다.

 

5일 국회 본회의에는 ‘이재명 면소법(공직선거법 개정안)’,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상정될 예정이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 향방을 바꿀 수 있는 내용이다.

 

이는 공직선거법상 ‘행위’ 부분에 관한 허위사실공표 삭제가 골자다. 결과적으로 현행 형소법 제326조 제4호에 의해 면소판결 받게 하려는 것이다.

 

현행 형소법 제326조 제4호는 범죄 후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되면 재판 시 면소를 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행위’에 관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를 받는 이 대통령은 죄가 삭제되는 것이고 면소판결을 받게 된다.

 

이와 별개로 형소법 개정안은 헌법 제84조에 대한 해석이 분분한 가운데 ‘대통령 재임기간 중 형사재판을 중지한다’는 내용을 명문화했다.

 

헌법 제84조에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월 MBC 100분토론에 출연해 “(대통령에 당선되면 진행 중인 형사재판이) 중지된다는 것이 다수설”이라고 해석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통령 취임 전 기소된 사건의 재판이 중지되는지에 대해서는 헌법학자나 법률가들 사이에서도 견해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런 와중에 김건희 특검법까지 통과되면 국민의힘의 반발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민주당은 5일 국회 본회의에 ‘김건희 특검법(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안)’도 상정할 예정이다.

 

김건희 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명품가방 등 금품 수수 의혹, 공천개입 의혹, 명태균 씨·건진법사 등이 국정에 관여한 국정농단 의혹 등이 담겼다.

 

김건희 여사는 지난 2022년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전부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허위이력 의혹으로 도마 위에 올랐다.

 

이 대통령 부인 김혜경 여사도 이번 당선 전부터 법인카드 사적 유용 혐의로 재판을 받는 등 곤혹을 치렀다.

 

이 대통령 임기동안 이 리스크를 해소하지 못하면 이재명 면소법 대비 김건희 특검법이 강조되면서 자신의 부인은 덮고 전 대통령 부인은 단죄하려 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앞선 익명의 법조계 관계자는 “사실 일반국민은 본건 공직선거법·형소법·법원조직법 개정 관련 직접적인 당사자가 될 일이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일반국민이 공직선거법상 이해당사자가 될 일이 얼마나 있겠으며, 형소법 개정안에서 대통령 재판 중지도 말 그대로 대통령을 위한 개정 아니냐”고 지적했다.

 

다만 “대통령이 재판을 받으면 국정운영에 차질이 생길 수 있고 외교·안보 문제와도 유관하다는 점에서는 행정부의 안정과 국민 불안 해소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이유림 기자 leeyl7890@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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