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충일에 태극기가 쓰레기 더미로?…"국기법 올바르게 알아야"

2025.06.08 12:11:06

국기법 위반시 형법 처벌 가능
"국기법 이해하는 계기 되길"

 

현충일에 쓰레기 봉투에 버려진 태극기가 무더기로 발견되며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8일 서경덕 성신여자대학교 교수는 충북 청주에서 한 시민이 이 같은 현장을 발견한 후 경찰에 신고를 했다고 밝혔다. 

 

태극기는 '국기법'에 따라 관리되고 있어 태극기가 훼손되면 이를 방치하거나 다른 용도에 사용하지 말고, 소각 등 적절한 방법으로 폐기해야 한다.

 

다만 일반 가정에서의 소각은 화재 등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만큼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태극기 수거함'에 넣으면 된다.

 

또 훼손된 태극기를 그냥 버리는 행위는 '국기법' 위반에 해당하며 고의성이 인정될 경우 형법상 '국기모독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해 서 교수는 "무엇보다 현충일에 이런 일이 벌어져 당황스럽고 안타깝다"고 전했다.

 

그는 "'국기법'을 잘 몰라서 벌어진 일"이라며 "이번 일에 대해 우리가 비난과 분노만 할 것이 아니라 많은 누리꾼이 '국기법'을 올바로 이해하는데 좋은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

박민정 기자 mft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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