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보행자가 SUV 차량에 치여 사망했다.
경찰에 따르면 9일 오전 4시 37분 서구 원창동 한 도로에서 50대 A씨가 몰던 차량이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20대 B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B씨가 크게 다쳐 현장에서 숨졌다.
경찰은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사고 당시 보행자 B씨를 미처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며 “인근 CCTV를 확보해 B씨의 무단횡단 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현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