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는 장마철 집중호우로 인한 가축분뇨 유출과 악취 사고를 사전에 막기 위해 축산농가에 철저한 사전 점검과 관리 강화한다고 9일 밝혔다.
이는 폭우로 인한 침수, 재산 피해, 악취, 환경오염 등이 인근 주민들의 피해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도에 따르면 장마철에는 퇴비사 지붕이나 축대 등 노후 시설에서 누수나 붕괴 위험이 커지는 만큼 해당 구조물의 사전 점검 및 보수가 필수적이다.
특히 퇴비사 입구나 경사지에는 모래포대 등으로 턱을 높여 침수 피해를 막고 배수로 정비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
또 돈사 피트 유효공간 확보와 배수로 정비, 야외 퇴비 적치물의 철거, 방수포 덮개 설치 등 유출 방지 조치도 병행돼야 한다.
도는 집중호우로 단시간 내린 많은 비가 내려 가축분뇨가 유출될 경우를 대비해 피트의 유효 공간을 30~50% 확보해 둘 것을 권고했다.
도는 시군 및 농가가 자체적으로 자율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퇴직 공무원 등을 활용한 지원교육 등을 통해 현장 중심의 예방 체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신종광 도 축산정책과장은 “안내드린 사항의 사전 점검을 통해 피해를 예방하고 가축·환경·주민 모두를 보호하는 지속가능한 축산환경 조성에 함께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우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