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1분기 전국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가 작년 동기에 이어 200여 명으로 집계되면서 예방-처벌 투트랙 조치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사망자수 기준 최다 증가폭을 보인 경기도 내에서 예방점검을 수행하는 노동안전지킴이 증원과 별개로 사망자가 증가하며 예방 조치만으로는 역부족이란 지적이다.
경기도지사 시절 노동안전지킴이를 고안했던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노동자 사망 시 기업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내는 가운데 중대재해처벌법 향방에 귀추가 주목된다.
10일 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 전국 산재사고 사망자수는 219명, 사고 사망 만인율은 0.10‱으로 지난해 동기(213명, 0.10‱) 대비 6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 사망 만인율은 노동자 1만 명당 사고 사망자 수로, 수치가 클수록 절대적인 인원 대비 사망률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경기도 1분기 산재사고 사망자수는 75명으로 지난해 동기(55명) 대비 20명 증가했다. 사고 사망 만인율로 보면 0.10‱에서 0.13‱로 올라 전국 평균치를 웃돌았다.
특히 화성시와 수원시에서 각각 8명(0.14‱p), 5명(0.13‱p) 늘어 증가세를 견인했다.
눈여겨볼 점은 노동안전지킴이 인원이 화성시는 2021·2022년 4명에서 2023·2024년 6명, 올해 8명으로, 수원시는 2021~2024년 4명에서 올해 6명으로 증가했다는 점이다.
노동안전지킴이는 이 대통령이 민선7기 경기도지사 시절 추진한 정책으로, 산업현장 안전점검·계도활동을 통해 산업재해를 예방한다는 취지다.
이번 통계가 산재보상 승인일 기준 집계임을 감안해도 노동안전지킴이가 꾸준히 증원되고 있었다는 대목에서 점검만으로는 산업재해 예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이 대통령은 중대재해처벌법을 ‘중대재해예방법’으로 개정해야 한다는 업계의 목소리에도 불구, 중대재해처벌법을 거의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미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전 산업안전보건법 등 예방 목적의 법령이 있었음에도 산재 사망 사고가 끊이지 않은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앞서 SNS를 통해 “기업의 책임 회피와 정부의 무관심 속 노동자의 생명은 점점 가벼워지고 있다. 관계 당국은 철저한 진상조사로 사고 원인과 책임 소재를 명백히 밝히고 위법 사항이 드러날 경우 책임자까지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최근 SNS에서 “대통령은 국민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겠다는 옳은 방향을 제시했다. 도 역시 같은 마음”이라며 “가장 모범적이고 선도적인 안전 행정을 해내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내년까지 산재사고 사망자수 188명, 사고 사망 만인율 0.29‱를 목표로 ‘찾아가는 산업재해 예방교육’, ‘노동안전보건 우수 중소기업’ 등을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 경기도 산재사고 사망자수는 242명, 0.45‱로 전년(222명, 0.43‱)보다 20명, 0.02‱p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