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염태영(민주·수원무) 의원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제2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시상식에서 경제분야 우수 법률안 발의 국회의원으로 선정돼 ‘국회 의정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염 의원은 지난해 6월 대표발의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그 대상이며, 입법활동 부문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개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 확대와 일상 회복을 돕는 내용이 핵심이다.
피해자 인정 범위 확대, 피해 보증금 인정 규모 상향, 다수 피해자 요건을 2인 이상으로 명확히 규정, 민간주택 전세임대 지원 등 피해자에 대한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은 염 의원의 제22대 국회 제1호 법안이자, 민주당 당론 법안으로 지난해 8월 병합심사 끝에 대안 반영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특히 해당 법안은 제22대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 처리한 첫 법안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염 의원은 “전세사기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재난”이라며 “개정안을 통해 피해자 중심의 실질적 구제 원칙이 조금이라도 구현되고, 더 나은 제도적 보호를 위한 디딤돌이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세사기 수법은 날로 진화하는 반면 제도의 뒷받침과 피해 회복은 여전히 더디다”며 “피해자 눈높이의 제도 정비와 법의 엄정함으로 반사회적 범죄에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한편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은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성과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평가함으로써 국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일하는 국회’를 구현하기 위해 지난 2021년부터 시행됐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