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동네가 재개발된다고?…재개발 구역 지정 통지 개선 제안 '등장'

2025.06.12 13:56:56 6면

재개발 구역 지정 통지, 디지털 방식 등 개선해야
市, "정비구역 고시 과정 주민설명회, 공람 등 진행"

 

수원시 재개발 구역 지정 통지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재개발 구역 지정 공고문이 시청 및 토지개발공사 누리집에만 게시돼 해당 구역 주민의 정보 접근성 제고를 위한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12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0일 시정참여 플랫폼 새빛톡톡에는 '재개발 구역 지정 통지 시스템 개선을 위한 정책 제안서'라는 시민제안이 올라왔다.

 

고등1구역에서 약 20년간 거주해왔다는 한 주민은 최근 고등1구역 공공재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변경)(안) 공람·공고가 발표됐다는 소식을 외부인으로부터 듣게 됐다고 전했다.

 

또 현재 재개발 구역 지정 통지는 시청이나 토지개발공사 누리집에만 공고문을 게시하고 있는데 일반 시민이 매일 누리집을 확인하기 어려워 정보 접근성 부족으로 인한 주민 소외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주택재개발 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절차를 거친다.

 

먼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주민공람(14일 이상), 수원시의회 의견청취를 진행하면 정비계획을 수립해 해당 주민에게 서면통보 및 주민설명회를 열고 주민공람(30일 이상), 시의회 의견청취가 이뤄진다.

 

이후 정비구역을 지정하는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정비구역을 지정하거나 정비계획을 결정한 때에는 정비계획을 포함한 정비구역 지정의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해야 한다. 이를 지정·고시한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정 내용을 보고하고 관계 서류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앞서 제안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시는 재개발 구역 지정 시 관련 법에 따라 공고문을 게시하고 있지만 정비구역 주민의 정보 접근성을 위해 해당 구역 내 거주민들에게 우편·메시지 등 통지를 확대하고 주택 구역·아파트 단지 등 게시판 활용 등 방안을 제시했다.

 

시는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주민설명회나 의견 수렴을 거쳐 정비구역 수립 요건이 충족되면 도시계획위원회, 부서 협의 등을 진행한 후 정비구역 지정을 하고 최초 고시는 시 누리집 공고·고시 게시판에 공개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거나 주민 공람, 향후 검토 절차와 동의서 등을 받는 등 고시하고 있지만 해당 제안에 나온 예정구역 지정 단계에서는 고시하기 어렵다고 했다.

 

시 관계자는 "(재개발 구역 지정 통지 시스템 개선) 제안의 취지에 공감한다"며 "주민 고시는 예정구역 고시 단계에서 정비구역 고시 단계에 이뤄지는데 주민설명회부터 주민공람, 추가 의견 수렴 필요 시 주민 대상 간담회를 개최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제안된 사안 중 해당 구역 전 주민 대상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 디지털 통지 시스템의 경우 한계가 있고 현행 공람 기간 외 의견 수렴을 위해 주민설명회도 개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장진 기자 gigajin2@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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