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여름 휴가철 앞두고 농어촌민박 집중 안전점검

2025.06.17 14:37:17

내달 11일까지 불법 숙박·미신고 민박 집중 단속
농어촌민박 표시·요금표 게시 등 현행법 준수 여부 점검
미신고 민박, 안전관리 어려워…사전 확인 당부
도 누리집·시군 홈페이지 통해 신고 여부 확인 가능

 

경기도는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도내 농어촌민박(펜션)에 대한 안전점검을 다음달 11일까지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도는 이번 점검을 통해 ▲오피스텔, 주택 등 불법 숙박시설 운영 ▲미신고·등록 농어촌민박 운영 ▲소방·안전 관련 위반 ▲불법 증축·편법 운영 업소 등을 중점 점검한다.

 

현행법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자는 민박주택 출입문과 인터넷 누리집에 농어촌민박사업자임을 표시를 해야 하며 신고확인증과 숙박 요금표도 주택 내 눈에 띄는 곳에 게시해야 한다.

 

농어촌민박은 신고제로 운영돼 관할 지자체에 사업자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영업이 불법이며 신고내용을 변경하거나 폐업할 때도 별도 신고를 해야 한다.

 

도는 신고되지 않은 농어촌민박은 행정기관의 안전 점검과 관리·감독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신고된 안전한 민박인지 사전에 확인하고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농어촌민박 신고 여부는 도 누리집의 ‘사전정보공표’ 메뉴나 각 시군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문무 도 농업정책과장은 “불법 미신고 농어촌민박은 안전이 확보되지 않을 수 있다”며 “불법 미신고 민박을 발견하면 즉시 해당 시군의 민박 담당 부서나 보건부서에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작년 말 기준 도 내 정상 영업 중인 농어촌민박은 총 3678개소로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다섯 번째로 많은 규모다.

 

[ 경기신문 = 김우민 기자 ]

김우민 기자 umi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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