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 교문초 "정문 앞 등굣길 차량 통행금지 해야"

2025.06.19 10:34:52 12면

학생 안전 위한 최후의 보루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재개발 전까지 통행금지 연장 필요

 

구리시 소재 교문초등학교 교직원들과 학생들이 등굣길 차량 안전 사고 위험을 걱정하고 있다.

 

19일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 따르면, 교문초등학교 (구리시 안골로 19번길 16) 정문앞 약 130m 구간은 2016년부터 평일 오전 8시 30분부터 9시까지 차량 통행이 제한되어 학생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인근 주민들이 출근시 우회해야 하는 불편 등으로 학생들 등교시간에도 학교 정문앞 차량 운행을 할 수 있게 해 달라고 관련 기관에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관련,교육지원청은 교문초, 교육지원청, 지자체 등은 그동안 등하굣길 안전 확보를 위해 학교 부지를 활용해 보도로 활용하는 방안을 논의했으나, 현재 학교 주변지역은 2030년 목표로 도시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대상지로 지정되어 있고, 향후 교통 및 보행 인프라 개선도 함께 추진될 예정이어서 당분간 구조적 개선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현재는 해당 시간 동안 구리시니어클럽, 배움터 지킴이, 학부모 자원봉사자들이 교통지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일부 운전자들의 무단 진입 시도와 항의로 인해 실랑이가 발생하는 등 현장 대응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뿐만아니라 “이 구간은 보행로가 확보되어 있지 않아 차량과 학생, 일반 보행자가 뒤엉킬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특히 문구점 앞 구간은 인도가 없어 학생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해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통행금지 해제는 학생들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라며“통행금지는 단순한 교통 조치가 아니라 보차 혼용 도로에서 보행권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학생 안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취지에서 구리경찰서 교통안전심의위원회 개최 시 교문초등학교 교장 또는 학부모 대표가 의견을 개진할 기회를 보장해 줄 것을 요청했다.

 

서은경 교육장은 교문초등학교 정문 앞 통행금지 구간에 대해 “재개발 완료 시점까지 해당 구간의 차량 통행금지 조치를 유지해야 한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 경기신문 = 이화우 기자 ]

이화우 기자 lh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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