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이 19일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22대 국회에서 권칠승(화성병) 의원이 제출한 법안이 재조명되고 있다.
권 의원은 지난해 도덕성 검증에 매몰된 인사청문제도를 지적하며 공직후보자의 도덕성과 정책 역량을 구분해 검증하는 내용의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해당 법안은 현재 국회 운영위원회 소위원회에 회부돼 있다. 국민의힘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를 향해 총공세를 펴는 상황과 맞물리며 적극 논의가 이뤄질 지 주목된다.
진 의장은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김 후보자에 대한 국민의힘의 흠 집내기가 도를 넘었다”며 “김 후보자는 정치검찰 표적수사로 모진세월을 감내한 끝에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국회의원에 다시 당선됐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런데도 이미 한참 전 가짜로 판명된 투서까지 다시 꺼내 들어 공격하고, 후보자 본인을 넘어 자녀의 고교 시절 교외활동을 문제 삼고, 후보자 부인은 물론 전 부인까지 증인으로 채택하자고 한다. 이게 정상적인 인사청문회냐”고 일갈했다.
진 의장은 “국민의힘은 새 정부 흠집 내기로 국회 시간을 허비하지 말라”며 “조속한 내각구성은 국정 정상화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민주당은 인사청문회법 개정을 빠르게 추진하겠다. 인사청문회의 본래 목적과 기능을 회복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의 대승적 협조를 촉구했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검증이라기보다 한 사람의 가족까지 파헤치는 망신주기 인사청문회에 대한 개선 필요성은 과거부터 나왔던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변인은 “21대 때도 논의는 됐지만 (법안 처리는) 안 됐었다”며 “이번에는 의지가 남다른 것 같다. 길게 보고, 여당이긴 하지만 시스템 개선을 반드시 해야겠다는 의지”라고 덧붙였다.
권 의원이 지난해 7월 12일 제출한 인사청문회 개정안은 인사청문회를 청렴성·도덕성 등을 검증하는 ‘공직윤리청문회’와 정책 역량 등을 검증하는 ‘공직역량청문회’로 구분하는 내용이 골자다.
또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부터 30일(현행 20일) 이내에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마쳐야 하고, 위원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회부된 날부터 20일(현행 15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치되 인사청문회의 기간은 5일(현행 3일) 이내로 각각 연장하도록 했다.
나아가 공직후보자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를 받은 기관이 자료의 공개가 곤란할 경우 자료제출에 갈음해 위원회가 관련 자료를 비공개로 열람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을 거부할 시 위원회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