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는 도내 방치된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해 ‘빈집정비계획 수립 가이드라인(업무 지침서)’을 마련하고 이를 각 시군에 배포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각 시군 빈집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빈집 상태, 소유자 의사, 관리 정도 등을 종합 분석해 연도별 정비 대상을 선정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최근 5년간 화재·범죄·쓰레기 대량 투기 등 다수 민원이 발생한 빈집 3년 내 정비 ▲철거명령 대상 기준 구체화 ▲정비 성과 목표 수립 등이다.
또 ▲매매거래 지원 도입 ▲‘빈집 안전점검의 날(매월 4일) ▲소유자 불명 빈집에 대한 ‘부재자·상속재산관리인’ 선임 권고 등이 있다.
도는 지난 2021년부터 빈집정비 지원사업을 통해 시군에서 정비공사를 직접 발주하도록 하는 등 정비방식을 다각화했다.
그러나 시군에서 ‘철거명령’ 및 ‘안전조치명령’ 정비 대상 지정에 적극적이지 않아 소유자 신청 중심의 사업 구조로 운영되고 있어 정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례가 적지않은 상황이다.
이에 도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시군이 신속하게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빈집 수가 30호 미만인 지역은 외부 용역 없이도 자체적으로 빈집 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김태수 도 도시재생과장은 “방치 빈집은 지역주민의 안전을 해치고 지역의 경제적 측면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시군이 지역현황을 충실히 반영한 실현 가능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도내 방치 빈집을 신속하게 정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도는 행정안전부 빈집정비 보조사업을 통해 지난 2년간 국비 2억 8000만 원을 확보했으며 자체 추진 중인 사업으로 지난 4년간 294호의 빈집을 정비했다. 또 올해는 빈집 31호를 마을쉼터나 공용주차장 등으로 정비할 예정이다.
도가 직접 추진한 빈집정비 시범사업의 성과로는 지난해 12월 개관한 동두천 아동돌봄센터와 올해 4월 준공한 평택 공공임대주택 등이 있다.
[ 경기신문 = 김우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