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 도매시장 내 불법 사항… 시의 조치 계획은?

2025.06.29 15:14:50

구리시의회 김용현 의원,시정질문 통해 시장 입장 요구
시장 “도매시장 관련,시장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 매우 제한적”

 

김용현 구리시의회 의원이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내 부지의 용도 변경, 임대, 불법 가설건축물 설치 문제를 강도 높게 지적하며, 구리시와 구리농수산물공사의 조례 위반 및 책임 회피에 대해 시장의 명확한 입장을 요구했다.

 

지난 26일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시정질문에서 이같이 요구하며 “공사는 도매시장 제3문과 제4문 사이 공동작업장 부지를 시장의 허가 없이 수년간 무단으로 용도를 변경해 임대했으며, 이 과정에서 설치된 불법 가설건축물은 냉장 시설과 2층 패널 구조로까지 확장됐다. 이는 '구리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제80조 및 제82조를 위반한 명백한 절차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또 김 의원은 “공사 측은 당초 조례 제97조의 포괄적 위임 조항을 근거로 시장 승인 없이 처리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가, 이후에는 ‘시장 승인도 있었다’라고 말을 바꿨으나, 실제로는 시장 명의의 공식 승인 문서가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이어 “공용 대지에 대한 용도 변경과 임대, 건축허가는 명백히 시장의 권한임에도 불구하고, 시가 공사의 행위를 사실상 방치해 왔다”라며 이에 대한 시장의 입장과 앞으로의 조치 계획을 물었다.

 

이에 백경현 구리시장은 “도매시장의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는 구리농수산물공사 사장이다”라고 밝히며, “조례 제97조에 따라 공사 권한으로 처리되었으며 시장의 사전 승인은 필요하지 않다는 법률 자문을 받았다”라고 해명하면서 “2024년 말 위법 사항을 인지한 이후 원상복구 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 필요한 행정조치를 시행했다”라고 밝혔다.

 

또, 백 시장은 김 의원이 “향후 도매시장 내 공사의 어떠한 행위도 시장 권한 밖의 일로 해석해도 되는지, 또 유사 사례가 반복되더라도 시장은 아무런 승인이나 관리·감독 권한이 없다는 뜻인지?” 묻는 질문에 “도매시장과 관련해 시장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은 매우 제한적이며 공사 사장 임명권과 중도매법인 개설 승인 외에는 최종 승인권자인 자치단체장의 권한이 축소된 구조”라는 입장을 밝혔다.

 

[ 경기신문 = 이화우 기자 ]

이화우 기자 lh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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