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는 재개발이 어려웠던 노후 원도심 역세권 등을 신속히 개발할 수 있는 ‘민간 복합개발사업’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지난 27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84회 정례회에서 명재성(민주·고양5) 도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의결돼 내달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민간 복합개발사업은 지난 2월 7일부터 시행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라 새로 도입된 원도심 정비 모델이다.
재개발사업과 달리 지구지정을 위한 노후도 요건 40%로 완화(기존 50%), 용도지역 향상 및 용적률 완화(법적용적률의 1.4배) 등 제도정비를 통해 사업성을 높였다.
특히 조합 설립 없이 신탁회사, 부동산투자회사(리츠) 등 민간 전문기관이 사업시행자로 참여해 사업 기간을 단축하고 전문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도는 이를 통해 재개발사업으로는 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지역의 도시개발을 촉진하고 기존 조합방식의 비전문성과 장기화 문제도 해결하겠다는 방침이다.
사업은 도시 중심에 주택·문화·산업시설을 건설하는 ‘성장거점형’과 역세권 노후지에 주택과 업무·상업시설을 복합 개발하는 ‘주거중심형’으로 구분된다.
조례에 따르면 ▲성장거점형은 노후도와 관계없이 도심·부도심 중심지나 대중교통 결절지 500m 이내의 준주거·준공업·상업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또 ▲주거중심형은 역세권 500m 이내에 위치하고 노후건축물 비율이 40% 이상인 주거·상업·준공업지역 및 일부 자연녹지지역이 대상이다.
사업 시행자는 개발 이익 일부를 공공주택과 기반시설, 생활SOC로 환원해야 하며 법적용적률을 초과하는 용적률의 약 50%는 공공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
도는 향후 시군 간담회와 역세권 분석을 통해 시범사업 대상지를 발굴할 계획이다.
손임성 도 도시주택실장은 “도는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는 물론 많은 도민이 거주하고 있는 노후 원도심 정비도 관심을 두고 지원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간 복합개발사업은 경쟁력 있는 원도심 정비 방안 중 하나로 민간사업자‧주민들이 호응하는 지역에 확대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도내 역세권 295곳 중 272곳이 이번 조례 용도지역 기준에 부합하며 이 중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가 191곳, 일반시가 81곳이다.
[ 경기신문 = 김우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