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의회 시정질문 일문일답식 운영

2005.04.05 00:00:00

안양시의회는 집행부에 대한 시정질문을 개선한 일문일답 방식으로 개정, 다가오는 임시회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5일 시의회에 따르면 일문일답식 시정질문을 운영하기 위해 지난해 9월 의회운영개선사항으로 상정하고 지난 2월에 실시한 의정연수회를 통해 시뮬레이션으로 실습과 토론을 거쳐 지난달 임시회에서 회의 규칙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시정질문은 개정된 회의규칙에 따라 20분과 10분이내의 보충질문이 가능하나 일문일답은 질문과 답변시간을 포함 40분을 초과할 수 없다. 또 시정질문시 의회는 72시간 전까지 질문요지서를 집행부에 송부하고 집행부는 답변요지서를 답변시간 24시간 전까지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한편 제127회 임시회는 오는 16일부터 22일까지 6일간 열리며 이번 회기에 각종 조례안과 정부과천청사 이전 반대 결의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정광철기자 jkc@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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