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 의원, 지도에 응급장치 위치정보 의무적 표기…‘생명지도법’ 발의

2025.07.01 14:06:32

피해확산 방지 등 적극적 예방 조치 강화 추진

 

최민희 의원(남양주갑)이 1일,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네이버지도, 카카오맵 등)가 자동심장충격기(이하 AED) 등의 응급장치 위치정보를 지도에 의무적으로 표기하도록 하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은 공동주택, 공항, 대형 사업장 등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에 AED를 의무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와 중앙응급의료센터는 전국 AED의 설치 정보를 수집·관리 하고 있으나, 이 정보는 E-Gen 앱 등 제한된 플랫폼을 통해서만 제공되고 있다.

 

실제로 대다수 국민은 네이버지도, 카카오맵 등 민간 지도 서비스를 통해 주변 정보를 탐색하지만, 이들 지도 앱에서는 AED 위치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최 의원은 “AED는 심정지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유일한 수단이며, 환자에게 골든타임 내에 AED가 도착할 수 있느냐가 생사를 가른다”면서, “지도에서 편의점과 음식점은 물론이고 복권집과 구두방까지 쉽게 찾을 수 있는 반면, AED가 나오지 않는 현실은 국가 보건정책의 구조적 사각지대”라고 지적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용자 수, 서비스 규모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에게 AED 등의 응급장비 위치를 지도에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한 복지부의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기관이 수집한 AED 위치정보를 플랫폼이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기술적 세부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고시로 정하게 된다.

 

이 법이 통과되면 네이버지도나 카카오맵에서도 AED 위치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며, 국민 누구나 위급상황에서 1초라도 더 빨리 응급장비에 접근할 수 있는 정보 환경이 마련된다고 최 의원실은 밝혔다.

 

[ 경기신문 = 이화우 기자 ]

이화우 기자 lh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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