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환변동보험’ 지원 수입 중소기업까지 확대

2025.07.01 13:45:42

수출기업 중심서 수입기업 포함…환율 변동 피해 최소화
보험료 기업당 최대 2000만 원…분할 신청도 가능
올해 60개사에 8.4억 지원…24개사 환차손 발생 보험금 수령
원자재 가격 급등·공급망 불안 대응…기업 건의 반영

 

경기도는 환율 변동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경기 중소기업 환변동보험 지원사업’ 대상을 수입 중소기업까지 확대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대상 확대는 글로벌 공급망 불안과 수입 원자재 가격 급등, 환율 급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수입 중소기업의 보호 필요성을 반영한 조치다.

 

지난해 12월 경기 비상민생경제회의에서 나온 기업 건의도 반영됐다.

 

지원 대상은 도내 공장 또는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옵션형 환변동보험’에 가입한 기업이면 신청 가능하다.

 

보험료 선납 후 납부영수증 등 구비서류를 갖춰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 신청하면 기업당 최대 2000만 원 한도 내에서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분할 신청도 가능하다.

 

신청은 경기기업비서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문의는 경과원 수출마케팅팀 또는 기업애로원스톱종합지원센터로 하면 된다.

 

도는 지난 2월부터 수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환변동보험 가입 보험료를 지원해 왔으며 5월까지 총 60개사에 8억 4600만 원을 지원했다.

 

이 중 24개 사는 환차손 발생으로 3억 2500만 원의 보험금을 수령했다.

 

정두석 도 경제실장은 “환율 불안정은 수출기업뿐 아니라 수입 의존도가 높은 중소기업에도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업 확대를 통해 도내 중소기업 전반의 환리스크 대응력을 높여 기업들이 환율 변동에 흔들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김우민 기자 ]

김우민 기자 umi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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