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는 건설기계 임금체불 예방을 위해 오는 9월까지 도내 건설현장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이행 여부 등을 불시 점검한다고 9일 밝혔다.
대상은 도내 월 10대 이상 건설기계 투입된 현장, 민원 발생지 등이다.
점검 내용은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의무 기재사항 작성 여부 ▲건설기계 현장별 보증서 발급·현장 개시 확인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여부 등이다.
도는 건설기계 현장별 지급보증서 발급 및 임대차계약서 작성 여부, 건설기계 대여 대금 지급 기한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해 건설기계 임금체불을 사전 예방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난해부터는 도 발주 건설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등을 직접 확인하는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도 직접 확인제’를 시행 중이다.
올해는 지난해 1곳이었던 시범사업 대상지를 4개로 확대했다.
강성습 도 건설국장은 “건설현장 내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대여대금 지급 보증서를 발급하는 것만으로도 임금체불의 90% 이상이 사전 예방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건설현장 내 건설기계 임금체불 발생 시 경기도청 유튜브 영상을 참고해 경기도청 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에 신고하면 된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