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 상병 순직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항명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항소를 취하했다. 2023년 10월 군검찰에 기소된 박 대령은 약 1년 9개월만에 무죄가 확정됐다.
9일 이 특검은 브리핑을 통해 "원심 판결과 객관적 증거, 군검찰 항소 이유가 법리적으로 타당한지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항소 취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박 대령이 해병대 수사단장으로서 채 상병 순직사건을 초동 수사하고 해당 사건 기록을 경찰에 이첩한 것은 법령에 따른 적법한 행위"라며 "국방부 검찰단이 박 대령을 항명 혐의로 공소 제기한 것은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전했다.
또 "1심 법원이 이미 무죄를 선고했다. 이런 상황에 공소를 유지하는 것은 특검으로서 책임있는 태도가 아니라고 판단한다"며 "판단 근거를 상세히 밝히기 어렵지만 향후 결과를 보면 누구든 이견 없이 납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이 특검의 발표 직후 법원에 항소취하서를 접수했다. 이에 따라 소송 절차는 자동 종료됐으며, 박 대령의 1심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특검법상 특검은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관련 사건의 공소 취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특검은 지난 2일 정식으로 사건을 이첩받아 공소 유지를 담당해왔다.
박 대령은 2023년 7월 채상병 순직 사건 초동 조사를 지휘한 인물이다.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에 경찰로 사건 이첩을 보류하라 명령했지만, 이첩을 강행했다가 항명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박 대령의 무죄가 확정되자 박 지원을 지원해온 군인권센터는 성명을 통해 "대한민국 공직사회에서 진실과 양심을 지켜내고 정의를 회복한 날로 오래 기억될 것"이라며 "박 대령 원보직 복직을 시작으로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것은 물론, 권력의 횡포에 맞서 진실과 양심을 지켜낸 이들에 대한 합당한 대우와 명예회복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당시 해병대에 기록 이첩 보류를 지시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측은 입장문을 내고 "특검은 군검찰로부터 이첩받을 권한도, 항소를 취하할 권한도 없다"며 "위법적이고 월권적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민역 특검보는 브리핑을 통해 "충분히 법리적 검토를 했고, 특검법상 공소유지 권한 안에 항소를 취하하는 권한도 포함돼 있다고 판단했다"며 "법령에 따른 권한 행사"라고 일축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