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 ‘이적죄·직권남용’ 적용

2025.07.15 15:48:04

특검, 국방부·드론작전사령부 등 24곳 전방위 압수수색
"무인기 침투, 안보 위협 초래"…군 장비·기밀 유출 시각
일부 법조계 "국가 안보 문제, 사법적 판단 안 돼" 우려도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과 관련해 이적죄와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하며 강도 높은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검은 당시 작전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한 무리한 시도로,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했다고 판단했다. 반면 법조계와 군 안팎에서는 군사 작전을 사법적 잣대로 처벌하는 데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특별검사팀은 전날 국방부와 드론작전사령부 등 24개 군 관련 기관에 대해 전방위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압수수색 영장에는 ‘이적죄’와 ‘직권남용’ 혐의가 명시됐다.

 

형법상 일반 이적죄는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제공한 경우 적용된다.

 

특검은 지난해 10~11월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이 남북 간 무력 충돌 위험을 고조시키고, 국가 안보에 중대한 위협을 끼쳐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저해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무인기의 구조 변경으로 기체 불안정이 심각했고, GPS 교란 등 작전 경로에도 문제가 있었음에도 강행됐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실제 무인기가 추락해 북측에 수거된 점이 군사 기밀 유출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검토 중이다.
 

또한 무인기 투입이 유엔군사령부(유엔사) 승인 없이 이뤄진 점을 근거로 직권남용 혐의도 적용했다. 북한에 대한 군사 작전은 합동참모본부를 거쳐 유엔사 승인을 받는 것이 절차상 필수인데, 이를 무시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군이 불필요한 일을 수행했다는 게 특검의 판단이다.

 

특검은 이번 작전을 ‘군사적 긴장 고조 및 비상계엄 선포 명분 조성’을 위한 무리한 시도로 규정했다.

 

그러나 법조계에선 “군사 작전 실패를 이적죄로 판단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신중론이 나온다. 휴전 상태인 적국을 상대로 한 군사행위를 사법적으로 처벌하는 것은 전례가 없을 뿐 아니라 군사 자율성을 심각히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유엔사 승인 문제에 대해선 “과거에도 유엔사가 북한 관련 우리 군 작전을 정전협정 위반으로 봤지만 이를 직권남용으로 처벌한 사례는 없다”며 특검 논리에 회의적인 시각이 적지 않다.

 

드론작전사령부 김용대 사령관 측 변호인은 “무기 손실은 군 작전에서 불가피한 현상”이라며 “비상계엄과 이번 작전을 연계하는 건 무리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한국군사법학회장인 이근우 가천대 법과대학 교수는 "실패 가능성이 매우 명확한 작전이었다거나, 군 내부의 강력한 반발을 상부에서 묵살했다는 것이 입증된다면 이적 또는 직권남용으로 볼 여지가 있다"면서도 "반대로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실제 처벌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무인기 침투 지시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5일 조사에서 “무인기 투입까지 대통령에게 보고되지 않는다”며 “보고받은 바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했다.

 

특검은 이날도 드론작전사령부 등 군사시설에 대한 압수수색을 이어가고 있다. 압수수색 영장에 함께 적시된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달리, 김용대 사령관은 오는 17일 오전 10시 출석 조사를 통보받았으나 일정 변동 가능성도 남아 있다.

 

[ 경기신문 = 안규용 수습기자 ]

안규용 수습기자 gyong@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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