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0억 원을 부당 대출해 주고 대가로 수십억 원 상당의 금품을 챙긴 수원 축산농협 직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16일 수원중부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40대 A씨와 대출 브로커 B씨 등 2명을 지난 4월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0년 1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수원축협 율전동 지점의 대출 담당 직원으로 근무하며 대출 브로커인 B씨에게 150억 원가량을 부당 대출해 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본인 가족 및 지인 명의 등을 빌려 여러 차례 부당대출을 해줬으며, 그 대가로 B씨로부터 상가 3곳과 외제 차량 등 39억 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다른 건설업자의 대출 업무를 중개하는 브로커로, 중개 과정에서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원 축협은 내부 감사를 통해 A씨의 범행 정황을 파악한 뒤 지난해 8월 경찰에 고소했다.
현재 이들은 검찰 수사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 경기신문 = 안규용 수습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