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산림 훼손행위 기승

2005.04.11 00:00:00

개발제한구역인 남양주시 금곡동 산 112-2 일대 4천950여㎡에서 수십년생 나무 수천그루가 무단 벌목 되는 등 불법 산림훼손행위가 진행됐는데도 관계기관으로부터 단 한차례도 지적이나 단속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의혹을 사고 있다.
특히 이 무단벌목 현장은 개발제한구역일 뿐만아니라 인근에 사적 제207호인 홍유릉이 있는 문화재보호구역이며 자연경관이 수려한 산책로가 있어 수많은 주민들이 매일같이 산책을 하는 지역이기도 하다.
때문에 주민들은 그동안 관계기관으로부터 단 한차례도 지적이나 단속을 받지 않은 것에 대해 의아해 하고 있다.
11일 주민들에 따르면 무단 벌목 현장은 박모(40·서울 성북구)씨 등 8인의 소유로 돼 있는 금곡동 산 112-2 일대 B농장이며 지난해 겨울 무단 벌목과 함께 나무뿌리를 통째로 캐 외지로 반출하다 중단했다.
그러나 지난달 25일부터 또다시 굴삭기 등 중장비와 인부를 동원, 산림을 훼손하며 수십년된 전나무와 떡갈나무,리끼다 송 등을 수천그루나 베어 냈다는 것이다.
잘려진 나무들은 외지로 반출되었거나 인근 지역 곳곳에 쌓여 있고 일부는 나뒹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취재가 시작되자 “전혀 몰랐다”며 뒤늦게 단속에 나섰으나 이미 수십년생 나무 수천그루가 베어지고 난 후였다.
그러나 무단벌목 현장은 개발제한구역인데다 사적 제 207호인 홍유릉이 있는 문화재보호구역 인접지역이며 자연경관이 수려한 산책로가 있어 수많은 주민들이 매일같이 산책을 하는 지역으로 단 한차례도 단속되지 않았다는데 대해 강한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주민 김모(60)씨는 “일반 시민들은 홍유릉이 있는 이 일대에서는 어떠한 행위도 못한다”고 말하고 “많은 주민들이 오가는 산책로 옆 넓은 면적에서 이같은 불법행위가 이루어 지고 있는데도 관계기관에서 몰랐다는게 말이 되느냐”며 봐주기 의혹을 제기했다.
농장 관계자는 “소나무 등으로 수종갱신을 하기 위해 베었고 불법인 줄 몰랐다”고 말했다.
하지만 취재와 단속이 시작되자 이 농장 관계자들은 구덩이를 파고 베어 낸 나무들을 땅에 묻으려다 적발되는 등 현장을 은폐하기에 급급했다.
한편 시는 최근 산주와 행위자 박모(43·부산 사상구)씨를 개발제한구역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화우기자 lh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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