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는 폭염으로 인한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오는 21일부터 내달 8일까지 3주간 건설공사장과 무더위쉼터에 대한 현장 집중 점검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근로자 안전과 도민 건강 보호를 위한 조치로 지난 11일 발표한 ‘극한 폭염 긴급 대책’의 현장 이행 여부를 중점 확인한다.
점검 대상은 공사금액 20억 원 미만의 소규모 건설현장과 냉방비 지원 대상 무더위쉼터로 시군당 3~4곳을 표본으로 선정해 안전관리실과 시군 공무원이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
건설현장 점검에서는 ▲체감온도 35℃ 이상 시 작업 중지 ▲33도 이상 시 2시간마다 20분 휴식 ▲다국어 온열질환 예방지침 배포 ▲보냉 장구 지급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무더위쉼터 점검에서는 ▲적정온도 유지(26~28℃) ▲냉방시설 정상 작동 여부 ▲운영시간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한다.
아울러 도는 31개 시군과 함께 기상특보 발효 시 즉각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고 무더위로 인한 피해 예방에 총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폭염 피해에 상시 노출돼 있는 야외 노동자를 보호하고 노약자가 많이 이용하는 무더위쉼터를 철저히 점검해 도민들이 여름철 재난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극한 폭염 긴급대책’은 지난 11일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지시에 따라 발표됐다.
주요 내용은 ▲체감온도 35℃ 이상 시 2시부터 5시까지 공사 중단 ▲취약계층·무더위쉼터 냉방비 지원 ▲옥외·농촌 노동자 보냉장구 지원 ▲건설현장 이주노동자 피해 예방 지원 등이다.
[ 경기신문 = 김우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