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아리셀 박순관 대표 징역 20년 구형…“23명 죽음, 안전 무시한 대가”

2025.07.23 16:26:22 7면

리튬배터리 공장 화재로 23명 사망…“최악의 인재 참사”
아들 박중언 총괄본부장에겐 징역 15년 구형

 

지난해 6월 화성의 리튬배터리 공장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로 23명이 숨진 참사와 관련해, 검찰이 박순관 아리셀 대표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고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최악의 사망 사고로 규정하며, 안전 의무를 외면한 채 이윤만 추구한 경영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23일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고권홍)는 중대재해처벌법 및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박순관 ㈜아리셀 대표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고, 검찰이 피고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함께 기소된 박 대표의 아들이자 총괄본부장인 박중언 피고인에게는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구형 이유에서 “이번 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 도입 이후 사망자 수 기준으로 최악의 중대 산업재해이며, 이 사건은 철저한 인재이자, 반복적 경고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방기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6월 24일 오전 10시 31분,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에 위치한 아리셀 2공장 내 2층 배터리 제조시설에서 폭발성 화재가 발생했다. 당시 작업 중이던 노동자 100여 명 중 23명이 숨졌고, 8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사망자 중에는 중국인 17명, 라오스인 1명 등 외국인 노동자 18명이 포함돼 사회적 충격을 더했다.

 

검찰은 박 대표가 안전관리 책임자로서 기본적인 산업안전관리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폭발성 화학물질 취급 공간에 대한 방폭 설계 미이행 ▲사제 칸막이 및 무허가 피난구 설치 ▲화재경보 미작동 및 대피 유도 부재 등 구조적 결함을 방치했다고 밝혔다.

 

박중언 본부장에 대해서도 ▲발열 위험에 대한 사전 교육 누락 ▲안전담당자 자격 없는 직원을 배치 ▲외국인 노동자의 휴식권과 대피 권리 제한 등 현장 통제자로서의 실질적 책임을 물었다.

 

검찰은 "이윤만을 앞세운 무리한 생산계획, 인력 부족을 파견으로 메운 구조, 위험에 대한 지속적인 지적에도 불구하고 경영진이 조치를 외면해 온 점 등을 감안할 때, 실형 외에 다른 선택지는 없다"고 했다.

 

이날 법정에서 박 대표 측은 “사고에 대해 깊이 책임을 통감하며 유족들에게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다”면서도, “방폭 기준과 화재 대응 시스템 등은 당시 법령과 절차상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었다”며 일부 책임을 부인했다.

 

반면 유족 측은 선고 후 법원 앞에서 “목숨 값이 결코 숫자로만 계산될 수 없다”며 “산업현장에서 사람이 반복해 죽어나가는 구조를 멈추기 위해서라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의 시금석으로 평가받는다. 2022년 1월 시행된 동 법은 근로자 사망사고 발생 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형사처벌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간 실형 선고 사례는 드물었으며, 이번 사건은 대규모 사망자가 발생한 첫 재판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재판부는 다음 달 중 선고 공판을 열고 형량을 결정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박진석 기자 a94013283@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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