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성시는 시민들이 겪는 음식물 쓰레기 분류 혼란과 불편을 줄이기 위해 ‘안성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를 개정, 2025년 7월 25일부터 새 기준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기존에 일반쓰레기로 처리되던 갑각류(게, 가재 등) 껍데기와 소형 동물(닭, 생선 등)의 뼈, 알껍데기, 과일 씨·껍질, 견과류 껍데기, 채소 껍질·줄기·뿌리·씨 등이 음식물류 폐기물로 분류돼 배출할 수 있게 됐다. 반면, 소·돼지 등 중대형 동물의 뼈와 조개, 전복 등 패류의 껍데기는 기존과 같이 일반쓰레기로 배출하도록 유지된다.
시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시민들이 일상에서 겪는 분리배출의 모호한 기준을 명확히 하여 불편을 줄이고, 효율적인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와 재활용 체계 구축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이번 조례 개정은 시민 불편 해소와 함께 바이오가스 생산 활성화라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폐기물 분리배출 제도를 지속해서 개선해 시민 편의를 높이고 자원순환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정성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