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은행 경기본부가 중소기업 금융지원을 위해 한시 특별지원 프로그램의 운용기한을 6개월 연장하고,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50억 원 규모의 별도 자금을 운용한다.
한국은행 경기본부는 금융통화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경기도 내 저신용 중소기업을 위한 ‘중소기업 한시 특별지원’ 프로그램의 운용기한을 이달 말에서 2026년 1월 말까지 6개월 연장한다고 30일 밝혔다.
해당 프로그램은 2024년 1월 1조 7792억 원 규모로 처음 도입됐으며, 같은 해 1월 9880억 원이 증액돼 현재 총 2조 7672억 원 한도로 운용 중이다. 이번 기한 연장은 대외 불확실성 장기화로 업황 회복이 지연되고 자금 사정이 악화된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 등 취약 계층에 대한 금융지원을 지속하기 위한 조치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 내(김포시·부천시 제외) 소재 금융기관이 저신용(신용등급 6~10등급 및 무등급) 중소기업에 대해 취급한 만기 1년 이내의 운전자금 대출이며, 지원비율은 대출실적의 75%다. 단, 중신용(4~5등급) 대출에 대해서는 50%의 비율로 한시 지원된다.
해당 자금은 2025년 8월 1일부터 2026년 1월 31일까지 대출이 실행되며, 한국은행의 자금 배정은 2025년 10월 1일부터 2027년 2월 28일까지 이뤄진다. 금리는 연 1.00%로, 업체당 지원한도는 10억 원 이내다.
이와 함께 경기본부는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50억 원 규모의 별도 자금도 운용한다. 지원 대상은 가평군, 포천시, 의정부시, 화성시, 남양주시, 연천군, 여주시, 이천시 등 8개 시군에서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은 중소기업이다.
해당 자금은 오는 8월 4일부터 11월 28일까지 신규 또는 만기연장·대환 형태로 대출이 실행되며, 10월부터 내년 12월 말까지 지원된다. 지원금리는 연 1.00%이며, 업체당 최대 5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한은 경기본부는 “이번 조치가 집중호우 피해 기업의 자금 부담을 줄이고 경영 정상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금융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적 금융지원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