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개인택시 면허 심사

2005.04.13 00:00:00

남양주시는 14일부터 28일까지 15일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예정자 순위공고와 함께 같은 기간중에 이의신청도 접수한다.
13일 시에 따르면 지난 1월31일부터 2월5일까지 6일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신청을 접수했다.
이번 면허예정대수는 22대로 48명이 신청해 2.18: 1의 경쟁율을 보였다.
시는 이에 따라 운전경력과 운전정밀검사, 택시운전 자격취득, 성실의무 등에 대한 심사와 중대한 교통사고 조회, 5월중 면허 확정자 공고 등을 걸쳐 5월안으로 최종확정할 계획이다.
이화우기자 bgg@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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