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대규모 점포 속 개별 점포에서도 '수원페이' 사용 가능해진다

2025.08.03 15:37:29 7면

"현장 목소리 반영해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할 것"

 

수원시 대규모 점포에 입점한 개별점포도 수원페이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됐다.

 

3일 시는 경기도에 '대규모 점포 내 개별 점포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 제한 해제'를 건의했고 경기도 지역화폐심의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가맹점 등록 제한 해제를 가결했다고 밝혔다. 

 

시는 해제 대상 점포에 지역화폐 가맹등록 절차를 안내했다. 해당 점포가 수원페이 가맹점으로 등록하면, 수원페이로 결제할 수 있다.

 

 이번에 수원페이 가맹점 등록이 허용된 대규모 점포는 개별 분양, 임대 형태로 운영되는 화서역파크 푸르지오, 광교중흥 어뮤즈스퀘어, 아브뉴프랑 광교점, 북수원패션아울렛, 수원종합공구단지 등 5개소다. 5개 대규모 점포에 입점한 소상공인 점포 1200여 개소가 지역화폐 가맹점으로 신규 등록할 수 있게 됐다.

 

 대규모 점포 중 쇼핑센터, 전문점, 그 밖의 점포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연 매출 12억 이하)이 가맹점 등록을 할 수 있다.

 

 가맹점 등록 제한 해제로 입점 점포들은 매출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시민들도 수원페이를 더 많은 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시는 5개 대규모 점포에 입점한 소상공인 점포의 지역화폐 가맹점 신청·접수부터 등록까지 절차를 조속하게 추진해 가맹 등록을 지원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대규모 점포 내 개별점포의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 제한 해제는 지역화폐 제도의 본래 취지인 소상공인 보호, 지역 상권 활성화에 부합하는 성과"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

박민정 기자 mfth@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