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남시는 8월 8일부터 22일까지 지역 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25년 고용우수기업’을 모집한다.
신청 대상은 성남시에 본사 또는 주 공장이 위치하고, 2년 이상 영업을 지속한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의 중소기업이다. 또한 최근 1년간 고용 인원이 최소 2명 이상 증가해야 하며, 고용 증가율은 일반 분야는 10% 이상, 청년(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분야는 5% 이상이어야 신청할 수 있다.
2025년부터는 단순 고용 증가 수치뿐만 아니라 기업의 재무 건전성, 고용의 안정성, 근로환경 등 고용의 질적 요소도 함께 평가해 고용우수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기업에는 2년간 유효한 고용우수기업 인증서와 현판이 수여되며, 국내외 전시회 참가 지원, 판로 개척, 사업화 패키지 등 다양한 기업 지원 사업에서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단, 인증 후 연 2회 실시하는 현황조사에서 고용 인원이 인증 시점보다 감소했거나 사업장 이전, 폐업 등이 확인될 경우 인증이 취소될 수 있다.
신청 희망 기업은 접수 기간 내 신청서, 중소기업확인서, 사업자등록증, 고용 증빙자료 등을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해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성남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성남시는 현재 2024년 기준 36개사(일반 13개사, 청년 23개사)에 고용우수기업 인증을 부여하고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있다.
[ 경기신문 = 이양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