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고령사회를 앞두고 노인들에게 국가 정책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는 노인정책영향평가가 처음으로 도입된다.
5일 보건복지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노인정책영향평가 도입을 위한 절차와 방법 등을 정한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인 관련 정책이 노인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는 노인정책영향평가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관련 정책의 수립·시행에 반영하도록 노인복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노인정책영향평가의 방법과 절차 등 법률이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번 개정으로 중앙 행정기관이나 지자체가 노인 관련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경우 직접 또는 복지부 장관에게 요청해 노인정책영향평가를 할 수 있게 됐다.
또 복지부 장관은 타 기관에서 요청받은 경우 이외에 노인복지에 미치는 영향 및 정도, 정책 분석·평가의 시급성 및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직접 대상을 선정해 영향평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복지부는 올해 구체적인 운영 방법 등을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에 안내하고 세부적인 내용을 보건복지부 고시로 제정해 영향평가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임을기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은 "노인 대상 정책 전반에 대한 영향평가 도입은 처음"이라며 "어르신의 관점에서 정책을 바라보고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노인 관련 정책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제도의 안정적 정착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