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 특검, '집사게이트' 김예성 구속영장 청구…횡령 등 혐의

2025.08.14 14:36:21

지난 12일 베트남서 귀국, 인천공항에서 특검팀에 체포

 

김건희 여사의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 여사의 '집사'로 지목된 김예성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4일 특검팀은 언론 공지를 통해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적용 혐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횡령) 등이다.

 

김 씨는 지난 12일 베트남에서 귀국해 인천공항에서 특검팀에 체포됐다. 수사기관은 체포 후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경우 피의자를 석방해야 한다.

 

김 씨는 특검팀의 주요 수사 대상 의혹인 '집사 게이트'의 당사자다. 김 여사 일가의 집사로 알려진 김 씨가 설립에 참여하고 지분까지 가진 렌터카 업테 IMS모빌리티가 2023년 카카오모빌리티, 신한은행 등으로부터 184억 원을 부당하게 투자받았다는 내용이다.

 

IMS모빌리티가 유치한 투자금 가운데 46억 원은 이노베스트코리아라는 벤처기업이 김 씨로부터 양도받아 보유하던 IMS모빌리티 구주를 사들이는 데 쓰였다.

 

김 씨 배우자가 이 회사의 유일한 사내이사로 등재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김 씨가 실소유한 차명회사가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김 씨는 지난 4월 베트남으로 출국한 후 특검팀의 출석 요구에 줄곧 불응했다. 특검팀은 도피성 출국으로 판단하고 김 씨에 대해 여권 무효화와 인터폴 적색수배 절차에 착수했다. 김 씨 배우자에 대해서도 출국금지 조처했다.

 

김 씨는 지난달 말 변호인을 통해 배우자의 출국금지를 풀어주면 출석하겠다는 의견서를 냈지만 특검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씨는 전날 체포된 후 종로구 KT광화문빌딩에 있는 특검팀 사무실로 이송되면서 "떳떳하며 어떤 부정·불법에도 관여한 바가 없다"고 주장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장진 기자 gigajin2@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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