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장애인·친환경 주차구역 위반 체납자에 ‘카카오 알림톡’ 발송

2025.08.19 13:57:33

2678건, 3억 8400만 원 규모…소액 체납, 방치하면 큰 부담

고양특례시는 21일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와 친환경 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체납자에게 카카오 알림톡을 발송한다.

 

이번 발송 건수는 총 2678건으로 체납액은 약 3억 8400만 원 규모다.

 

시는 알림 메시지를 통해 체납 내역과 가산금 누적 현황을 안내하고 조기 납부를 독려할 예정이다.

 

과태료 체납 시 첫 달에는 체납 금액의 3%가 가산금으로 부과되며, 이후 매월 1.2%씩 추가 가산돼 최대 60개월간 누적된다.

 

예를 들어 10만 원의 과태료를 5년간 체납할 경우 가산금은 7만 5000 원까지 붙어 최종 납부금액이 17만 5000 원으로 불어날 수 있다.

소액이라도 장기간 체납할 경우 부담이 커지는 만큼 기한 내 납부가 필요하다.

 

시 관계자는 “납부 지연 시 가산금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고, 장기 체납으로 이어질 경우 재산 압류 등 행정 조치가 뒤따를 수 있다”며 “체납으로 인한 불이익을 막기 위해 반드시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바라며, 납부 관련 문의는 징수과로 언제든 연락해 달라”고 당부했다.

 

[ 경기신문 = 김은섭 기자 ]

김은섭 기자 topic@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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