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기조 맞춘 금감원, 대부·추심업 전방위 검사…“민생 보호 실효성은?”

2025.08.19 19:00:00 1면

불법추심·사금융 연계 여부 집중 점검
대부·추심·중개사이트 등 10여 곳 대상

 

서민들이 ‘살기 위해 빌린 돈’이 오히려 ‘삶을 옥죄는 족쇄’가 되는 피해가 반복되자 금융당국이 칼을 빼 들었다. 금융감독원이 대부업자와 채권추심회사, 대부중개사이트를 상대로 대대적인 현장검사에 나선 것이다. 하지만 단기간 점검만으로 고질적인 불법사금융과 추심 관행을 뿌리 뽑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금감원은 오는 25일부터 11월 28일까지 3개월간 세 개 검사반을 꾸려 10여 개 업체를 집중 점검한다. 주요 점검 항목은 ▲불법·부당한 채권추심 ▲법정 최고금리 위반 ▲불법사금융 연계 여부 등이다. 특히 소멸시효가 끝난 뒤에도 채무자가 일부 변제하도록 유도해 시효 이익을 포기하게 만드는 불법적 관행이 이번 검사 대상에 포함됐다.

 

이는 최근 대법원이 “시효완성 후 일부 변제는 시효 포기로 추정되지 않는다”는 판례를 확립하면서, 기존 채권추심 관행에 제동을 건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채무자들이 법적 권리를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현장을 직접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지난달 SNS를 통해 “‘살기 위해 빌린 돈’이 ‘삶을 옥죄는 족쇄’가 되는 일을 막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서민 부담 완화를 위해 대부업법도 개정, 연 60%를 초과하는 이자계약은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가 되도록 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회의적인 시선도 적지 않다. 불법추심 사례는 이미 수차례 반복됐다. 판결이나 공증 같은 집행권원이 없는 채권을 위임받아 불법 추심을 벌인 사례, 실제로는 압류가 없는데도 있다고 속여 채무자를 위협한 경우, 가족과 직장동료에게까지 연락해 사회적 압박을 가한 사례 등이 적발돼 과태료나 제재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해는 사라지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3개월 점검으로는 채무자 피해를 막는 데 한계가 있다”며 “법 집행 강화, 제도적 개선, 금융교육 확대가 함께 가야 한다”고 지적한다. 단속만으로는 일시적 효과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에서 불법 추심이 적발되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중대한 사안은 즉시 수사기관에 통보할 방침이다. 또 새로 도입된 개인채무자보호법과 개정 대부업법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도 점검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궁박한 처지에 놓인 채무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것이 이번 현장검사의 목표”라며 “서민의 삶을 위협하는 불법 추심과 고금리 피해를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오다경 기자 moo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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