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가 경기·충남·전남·경남지역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피해복구 지원단'을 구성해 피해 주민들의 신속한 보호·지원에 나섰다.
20일 법무부는 수해지역에 수형자를 포함한 교정기관 보라미봉사단 296명, 사회봉사 대상자 1565명 등 인원을 투입해 수해지역 토사 제거, 배수로 정리 등 복구·지원에 힘을 보탰다고 밝혔다.
또 특별재난지역의 불법체류 단속을 유예하고 해당 지역 체류 외국인의 국적·체류허가 수수료 및 범칙금·과태료 1544건을 면제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홈닥터, 마을변호사 등 총 75명으로 구성된 '중대재해 피해 법률지원단'을 피해자 통합지원센터 현장에 파견해 법률 자문을 지원했다.
법무부는 이날 법무부 구성원들의 성금 약 1000만 원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할 예정이며 수해 현장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등 투입을 지속할 방침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법무부 원스톱 솔루션 센터를 총합 통합지원을 제공함으로써 피해 이재민들의 일상 회복을 돕고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는 혁신 법무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