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는 납세 의무 회피 등의 목적으로 부동산 거래를 거짓 신고한 546명을 적발해 총 8억 893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도는 지난 2~7월 31개 시군의 부동산 거짓 신고 의심 사례 3056건을 대상으로 업·다운 계약 신고, 계약일 거짓 신고, 특수 관계(친인척) 간 매매 신고, 거래 대금 확인 불가, 허위 신고, 증여 의심 거래 등을 특별 조사했다.
조사 결과 ▲지연 신고 및 계약 일자를 거짓 신고한 414명 ▲양도 소득세 감면을 위해 실제 거래 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계약서에 적는 이중 계약인 ‘다운계약’을 체결한 6명 ▲시세 조작 및 주택 담보 대출 한도 상향 등을 위해 실제 거래 금액보다 높게 ‘업계약’을 체결한 4명 ▲기타 122명 등 총 546명을 적발했다.
성남시 분당구 소재 임야 매매 과정에서 매도 법인 A와 매수자 B씨는 실제 거래 가격보다 높은 금액으로 매매 계약서를 작성해 각각 18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기획부동산 혐의 법인 주식회사 C는 매수자 D씨와 남양주시 소재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한 후 거래 신고 지연 과태료를 회피하려고 계약 체결일을 변경한 계약서를 재작성해 신고했다.
C법인과 D씨에게는 각각 100만 원의 과태료가 처해졌다.
매도자인 아버지 E씨와 매수자인 아들 F씨는 부천시 소재 아파트를 3억 1000만 원에 매매 예약 체결하고 실거래 신고했으나 국토교통부 검증 적정가보다 낮게 확인돼 증여세 탈루 혐의로 관할 세무서에 통보했다.
이밖에도 공인중개사의 불법 행위를 조사해 공동중개 의무 위반, 중개보수 초과 수수 행위자 등 3명을 별도 적발했다. 해당 공인중개사는 과태료·업무 정지 등 행정처분됐다.
한편 도는 부동산 매도·매수자가 가족·친척을 비롯한 특수 관계로 확인되거나 주변 시세에 비해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거래 신고한 437건을 세무 관서에 통보해 세무 조사를 요청했다.
유형별로는 ▲특수 관계 매매 160건 ▲거래 가격 의심 43건 ▲거래 대금 확인 불가 53건 ▲대물 변제 13건 ▲기타(편법 증여 의심 등) 168건이다.
손임성 도 도시주택실장은 “올 하반기에도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반드시 강화하겠다”며 “거짓 신고가 의심되는 건은 철저한 특별조사로 밝혀내고 불법 사항에 대해선 예외 없이 행정처분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를 확고히 세우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