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불법 도박자금 10억 입출금한 30대 남성…은행원 신고로 덜미

2025.08.27 15:41:09 15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

해외 불법 도박자금 10억 원을 자신의 계좌로 받아 출금한 30대 남성이 은행원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9∼20일 자신의 계좌에서 80여 차례에 걸쳐 현금 10억 원가량을 인출하거나 이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해외 도박사이트 운영자 지시로 자금 인출에 내 계좌를 활용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지난 25일 입출금 거래가 정지되자 은행을 찾았다가 계좌 명세 내역을 수상히 여긴 은행원 신고로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은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 구체적인 자금 출처와 공범 등을 수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자금 흐름을 분석하고 현금 인출책이 따로 있었는지 등을 확인할 것이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기준 기자 ]

이기준 기자 peterlee92@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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