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리에서 사업에 처음 참여하는 업체가 많아 협약과 관련된 내용을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하고, 질의.응답의 시간을 통해 참석한 기업담당자에게 보충설명의 시간을 가졌다.
또한 국정원에서 중소기업 기밀유출에 관한 주의사항 및 중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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