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9년간 지급한 외국인 투자유치 성과급 1억 원도 안돼

2025.09.02 17:32:34 인천 1면

2016년부터 지금까지 8620만 원, 지난해에는 고작 200만 원
시민·공무원 대상…하지만 이제껏 시민에게 지급 사례는 ‘0원’
까다로운 기준, 심사 등 행정절차…시민들이 신청하기엔 역부족

인천시는 지난 2016년부터 매년 외국인 투자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 시민(개인 또는 기업·단체)과 공무원에게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다. 

 

인천은 경제자유구역이 3곳이나 있지만 실제 성과급 지급은 저조하기만 하다.

 

2일 시에 따르면 공장 신·증설, 연구시설, 고도의 기술을 포함한 신성장산업, 개발사업, 고용창출과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사업 등에 대해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별로 성과급을 산정해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이제까지 지급된 성과급은 8620만 원에 불과하다. 지난해 지급된 성과급은 고작 200만 원이었다.

 

2023년 2450만 원, 2022년, 800만 원, 2021·2020년(코로나19) 0원, 2019년 1000만 원, 2018년 180만 원, 2017년 990만 원, 2016년 3000만 원 등 8620만 원으로 9년 동안 1억 원이 채 되지 않는다.

 

더욱이 시민이 성과급을 받은 사례는 지금까지 단 한 건도 없다. 모두 시 공무원들이 받았다.

 

시민들에게는 성과급 지급 조건을 만족할 수 있는 신청의 문턱이 너무 높기 때문이다. 까다로운 기준, 심사 등 행정절차로 시민들이 신청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실제로 평가 항목에 기술수준 및 기술이전 효과, 고용창출 효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투자유치 과정에서 방문 상담, 투자자 방한 지원, 공장부지 알선, 국내 파트너 알선, 관련 정보 제공, 투자설명회 초청 등의 내역도 기재해 한다.

 

투자이행 단계에서 투자신고 접수, 인허가 획득 지원 등을 자세히 기술해야 한다.

 

여기에 구체적인 증액투자계획, 관련 산업클러스터 조성 효과, 지역상생발전 기여 등 모두 전문적 지식을 요하는 내용이다.

 

모두 충족해 신청하더라도 최종 시 투자유치기획위원회에서 인정받아야 지급된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인천시 외국인 투자유치 및 지원 조례’에 따라 성과급 지급 대상을 결정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신청하기에 까다로운 부분이 있는 게 사실이다”며 “올해에는 지난해 절반 수준인 7500만 원의 예산 범위에서 성과급을 지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성과급 지급 대상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외국인 직접투자(FDI)가 도착한 사업으로, 해당 기간 외국인투자기업의 FDI 도착 건수는 282건, 금액은 약 3억 8000만 달러($)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지인 기자 ]

유지인 기자 leah11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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