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시가 관내 중소기업과 지식산업센터의 노동·작업환경, 소방시설 등 개선을 위해 나섰다.
3일 시는 오는 30일까지 관내 중소기업과 지식산업센터를 대상으로 '2026년 기업환경 개선사업' 참여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기업환경 개선사업에 따라 보조금은 전체 사업 비용의 최대 80%까지 지원한다. 세부 사업은 노동환경, 작업환경, 지식산업센터, 소방시설이 있고 소방시설을 제외한 사업은 중복해서 지원받을 수 없다.
노동환경 개선 사업은 기숙사·휴게실 등 설치·개보수 비용을 최대 4000만 원 지원하며 작업환경 개선 사업은 중소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작업공간·적재대 개보수와 환기·집진장치 등 설치 비용을 최대 2000만 원 지원한다.
지식산업센터는 준공 후 7년 이상 지난 지식산업센터의 노후 주차장·공공 시설물 설비 개보수 비용을 최대 6000만 원, 소방시설 개선 사업은 소방시설 설치·개보수, 노후 전기 배선 교체 등 비용을 최대 7000만 원 지원한다.
보조 사업은 매출액이 사업별 기준 이하일 경우 신청할 수 있고, 매출액에 따라 자부담 비율을 정한다. 최근 5년 내 타 유사 사업(정부, 경기도, 시군 등) 수혜 기업과 세금 체납기업은 신청할 수 없다.
시 관계자는 "관내 소규모 제조기업과 노후 지식산업센터의 시설 개선을 지원해 제조업을 육성하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관내 등록공장 1386개소 실태조사
시가 등록 공장의 정보를 현행화하고 시책 수립 시 필요한 기초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다음 달 31일까지 관내 등록공장을 대상으로 운영 실태를 조사한다.
이번 조사는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근거해 매년 1회 이상 시행하는 법정 조사다.
조사 대상은 시에 등록된 공장 1386개소다. 공장등록 실태 조사원이 방문해 공장 운영 현황, 매출액·생산품·종업원 수 등 공장 등록 사항 변경 사항, 경제자유구역 후보지 투자 의향 등을 조사한다.
시는 지난해 비정상 운영공장 206개소를 대상으로 등록공장 실태조사 사후관리를 했다. 공장의 폐업 등 제조시설 멸실로 운영하지 않는 공장은 자진 취소하도록 했고, 청문 후 직권취소 처리했다.
시 관계자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등록대장과 공장의 정보를 현행화하겠다"며 "관련 자료는 향후 시책을 수립할 때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