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행사예산 공개 조례안, ‘이중규제’ 우려로 부결

2025.09.15 15:24:29

같은 당 의원들 부정적 입장... 조례제정 번번이 무산

 

광주시의회가 5000만 원 이상 행사 예산 집행을 의무적으로 공개하자는 내용의 ‘행사예산 공개 조례안’이 찬성 5, 반대 5표를 기록, 부결됐다.

 

15일 열린 제319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된 조례안은 예산 투명성 강화라는 취지에도, 현행 제도와의 중복성과 행정 부담에 대한 우려가 맞서면서 조례 제정은 결국 무산됐다.

 

조례안은 축제·문화제·체육대회·경연대회·공연 등 세금이 투입되는 행사 가운데 5000만 원 이상 규모의 예산 집행 내역을 공개하자는 내용이다.

 

행사 홍보물 제작비, 현수막 설치비 등 부수 지출까지 포함해 보다 세밀한 공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러나 다수 의원들과 시 집행부는 이미 ‘정보공개법’을 통해 예산 자료 열람이 가능하지만 또 다른 공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 규제’라는 입장을 내놨다.

 

실제로 시는 지난 4월 같은 이유로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일부 의원들은 단체별 예산이 공개되면 보조단체 간 형평성 논란이나 갈등이 불거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발의자인 국민의힘 노영준 의원은 같은 당 의원들의 반대에 부딪쳐 조례안이 부결되자 “형식상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자료 열람이 가능하지만, 실제 절차가 복잡하다”며 정면 반박했다.

 

노 의원은 “대상 단체 수를 조정해 위화감을 줄이고, 행정부서의 부담도 최소화할 수 있다”며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러나 동료 의원들조차 “불필요한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다”며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하면서 결국 부결로 귀결됐다.

 

이번 부결은 단순한 조례안 논쟁을 넘어, ‘예산 투명성 확보’와 ‘행정 현실성’ 균형 문제를 다시 한 번 드러냈다.

 

시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행사 예산의 공개 범위를 어디까지 확대할 것인지와 그 과정에 발생할 갈등과 부담은 과제로 남아 있다.

 

향후 시의회가 이 문제를 재차 다룬다면, 단체 간 갈등을 최소화하고 정보 접근성을 보장할 수 있는 중재안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 경기신문 = 김태호 기자 ]

김태호 기자 th1243@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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