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조세 정의 실현… 변호사·수표 발행 체납자 강제 징수

2025.09.22 13:10:27 8면

 

광명시가 경기도와 합동으로 고의 세금 체납자에 대해 강력한 징수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강남에서 변호사 활동을 하는 A씨는 광명시에 주소지를 두고 실제로는 월세 900만 원의 압구정 고급빌라에 거주하면서 1700여만 원을 체납하고 있었다.

 

시는 A씨의 실거주지에 방문해 납부를 독려했으나, A씨가 송달 절차 등을 문제 삼으며 납부를 미루자 가택수색을 실시했다. 시 관계자가 골프채, 현금 등 압류 대상 물품을 수색하던 중 A씨가 체납액의 절반을 현장에서 자진 납부했으며 나머지는 분할 납부하기로 하면서 수색을 마무리했다.

 

또한, 시는 2013년부터 약 2000만 원을 체납한 B씨가 최근 1000만 원 수표를 발행해 사용한 것을 확인하고 가택수색을 실시했다.

 

현장에서 B씨의 자녀가 오는 10월 24일까지 1000만 원을 납부하고 나머지는 분할 납부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분납계획서를 작성하고 납세보증서를 제출했다.

 

납세보증서는 납부 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자가 체납자의 체납액을 본인 책임하에 보증하는 제도이다.

 

김선미 세정과장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일부러 세금을 내지 않는 고액 체납자에게는 엄정한 대응을 이어나갈 것”이라며 “성실하게 세금을 내는 시민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조세 정의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원규 기자 ]

김원규 기자 kwk@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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