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앞으로 다가온 '아리셀 화재' 선고…'솜방망이' 중처법 "이젠 달라야"

2025.09.22 14:38:58

1호 선고사건 '집행유예' 1호 공기업 사건 '무죄'
중처법 '최악 사고' 아리셀 엄중 처벌 요구 빗발

 

32명의 사상자를 낸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를 유발한 혐의로 기소된 박순관 아리셀 대표의 선고 공판이 목전으로 다가왔다. 현재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관련 재판에서 비교적 가벼운 형이 결정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만큼 재판부의 판결에 귀추가 주목된다.

 

2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고권홍)는 23일 오후 2시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및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2021년부터 시행됐다. 건설현장과 공장 등 인명피해가 잇따르는 사업장 등의 안전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사업주에게 책임을 묻자는 것이 골자이지만, 현재까지 관련 재판에선 가벼운 형이 잇따랐다.

 

중대재해처벌법 제1호 선고사건은 2022년 5월 고양시의 한 요양병원 증축 공사현장에서 시작됐다. 당시 작업자 1명이 추락해 숨지면서 온유파트너스 대표 A씨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2023년 4월 재판부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공기업에서 중재해배처벌법이 처음으로 적용된 2022년 광부 매몰 사고의 경우 원경환 전 대한석탄공사 사장과 장성광업소 직원 2명은 지난달 무죄를 선고받았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최초로 적용됐던 2022년 1월 삼표그룹 채석장 붕괴사고의 경우, 사건 발생 2년 뒤인 지난해 3월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이 기소되는 등 '늦장 수사'라는 지적이 잇따랐다. 아울러 정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는 등 재판이 '공전' 중이라는 평도 나온다.

 

지난달 28일 국회 입법조사처의 '중대재해처벌 등의 관한 법률의 입법영향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7월 31일까지 1심 판결이 난 사건은 총 53건(56명)이었다. 이중 4건(6명)은 무죄, 49건(50명)은 유죄가 선고됐다. 유죄 선고 중 5건(5명)만 실형이 선고됐다. 사실상 중대재해처벌법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을 받는 이유다.

 

아리셀 화재 사고의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가장 많은 인명피해가 나는 등 '최악의 참사'로 꼽힌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실효성 논란을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에 본래에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재판부가 정당한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정의당은 지난 7월 성명을 통해 "박 대표의 기고만장함이 기껏 기소해놓고도 솜방망이 봐주기 처벌을 반복해 온 중대재해처벌법의 역사에서 기인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게 된다"며 "엄정한 선고로 봐주기 처벌의 역사를 끊어내야 한다.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지난 4월 아리셀을 '경기도 최악의 살인 기업'이라 지정한 바 있으며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한 노동분야 법조인은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사업주에게 강한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란 당초 기대와 달리 선고 결과는 미약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오히려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기업이 중대재해에 대해 경각심이 약해지는 형국이다. 수십 명의 사상자를 낸 아리셀 화재 사고 선고는 달라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박 대표는 재판에서 "사고에 대해 깊이 책임을 통감하며 유족들에게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다"면서도 "방폭 기준과 화재 대응 시스템 등은 당시 법령과 절차상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었다"고 일부 책임을 부인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박진석 기자 kgsociet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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