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자체 지능형교통체계(ITS) 사업과 관련해 뇌물을 챙긴 혐의를 받는 현직 경기도의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24일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4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현직 도의원과 3명 등 5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에게 뇌물 수수용 계좌를 제공한 5명은 불구속기소했다.
구속기소된 도의원은 정승현 의원과 이기환 의원, 박세원 의원이다. 이들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으나 사건이 알려진 후 탈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원 등은 ITS 관련 사업체를 운영하는 김모 씨로부터 각각 수천만 원에서 2억 8000여만 원에 이르는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의원은 김 씨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수십만 원 상당의 향응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김 씨는 여러 지역에서 ITS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자 이들에게 "경기도에 관련 특별조정교부금(특조금)을 선순위로 배정받을 수 있도록 요청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수년 전부터 이들과 친분이 있었고, 사업 추진을 위해 이를 이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씨의 청탁에 따라 이들은 2023년 3월부터 지난 6월까지 ITS 구축 사업 관련 특조금이 지역구에 우선 배정될 수 있도록 편의를 봐주고 뇌물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또 특조금이 배정된 뒤에는 김 씨 업체가 이 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시청 또는 사업 관계자들에게 해당 업체를 소개하거나 추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 4월 김 씨가 ITS 구축 사업 과정에서 편의를 받는 대가로 안산시 소속 6급 공무원이 뇌물을 챙겼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 과정에서 김 씨가 도의원 등에게 뇌물을 건넨 정황을 발견하고 수사팀을 꾸려 정 의원 등을 입건 후 구속하고 지난 4일 구속송치했다.
이후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보완수사를 진행한 후 지난 23일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에 대하여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불법적으로 취득한 범죄수익의 환수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