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화미수 혐의로 복역한 뒤 출소 하루 만에 과거 자신이 거주했던 오피스텔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3부(오윤경 부장판사)는 지난 26일 현주건조물 방화 혐의로 구속기소 된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별다른 이유도 없이 자신이 예전에 거주하던 건물에 불을 놓아 방화했는데 범행 경위와 방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피고인은 폭력, 성폭력 범죄 등 다수의 전력으로 징역형과 형사 처벌을 받은 적이 있고 특히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러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이어 "상당한 금액의 재산적 손해가 발생했는데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5월 23일 새벽 3시 50분쯤 의정부시 의정부동의 한 오피스텔 1층 필로티 주차장에 불을 지른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화재로 인한 중상자는 없었다. 하지만 주민 75여 명이 대피했으며 이 과정에서 3명이 넘어지거나 화상을 입었고 20명이 연기를 마시는 등 부상을 입었다. 또 차량 7대와 오토바이 1대, 건물 외벽 등이 화재 피해를 입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방화미수 전과로 복역하다 전날 출소했으며 정해진 거주지가 없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경찰에 진술했으며, 불이 난 오피스텔은 과거 자신이 살던 곳으로 조사됐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