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위 광고로 분양희망자를 모집하고 계약금 명목으로 받은 수십억 원을 편취한 일당의 주범이 잠적한지 약 20일 만에 검거됐다.
29일 수원장안경찰서는 사기, 공문서 및 사문서 위조·행사 혐의로 모 시행사 관계자 A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수원시 권선구에 모델하우스를 만들어 놓고 화성시 병점역 부근에 1000여 세대 규모 민간 임대아파트를 건설해 분양할 것처럼 허위 광고를 하는 수법으로 피해자 528명으로부터 계약금 명목 85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4월 피해 신고를 접수해 A씨를 비롯한 해당 시행사 관계자 14명을 형사 입건했다.
이어 A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지만 지난 8월 2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잠적했다.
지난 22일 경찰은 약 20일 동안 도주 중이던 A씨를 용인시 수지구 소재 오피스텔에서 붙잡았다.
아울러 A씨의 도피를 도운 50대 여성 B씨와 60대 남성 C씨를 검거, 범인도피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A씨의 경우 아파트 건설을 위한 토지조차 마련하지 못한 상태에서 피해자들을 상대로 민간 임대아파트를 분양한다고 거짓말했다"며 "계약금을 편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기를 친 것"이라고 했다.
경찰은 해외로 도주한 또 다른 공범인 A씨의 동생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 경기신문 = 방승민 수습기자 ]